LH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양주회천 A-18BL에서 건설노조의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이 약 3억5700만원으로 추산된다며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LH의 이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이다.
LH는 지난 2021년 6월 20일 양주회천 건설현장에서 한 노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를 분야별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에 대해 팀별 채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타 소속 노조의 근로자들에 대해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편의 및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인금인상 등 노조원의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소속근로자들은 태업에 돌입했으며 일반근로자들의 공사 작업을 방해해 이로 인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