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사옥 전경. (사진=HDC)

공정거래위원회가 HDC그룹이 계열사에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수백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HDC는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었다”며 해당 계약이 정당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부당 지원을 했다고 보고 최근 HDC와 HDC아이파크몰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위법 사실과 제재 사유를 담은 일종의 '공소장' 격 문서로, 보고서 발송과 함께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공정위는 HDC가 지난 2005년부터 약 15년간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방식이 아닌 ‘허위 임대차 계약’ 방식으로 지원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HDC가 사무실을 빌려쓰는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건넸고, 사실상 무이자 혹은 정상 금리에 훨씬 못 미치는 조건으로 자금이 전달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HDC아이파크몰은 자체 수익성이 낮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외부 대출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HDC가 실질적으로 약 400억원 규모의 이자 상당액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HDC는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HDC는 “해당 계약은 당시 경영상 합리적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의사결정”이라며 부당지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이라 판단했다”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및 권한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HDC는 “당시 상가 공실이 심화되며 분양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HDC가 운영에 직접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용산민자역사 상업시설 활성화 책임 주체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는 향후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당시 배경과 경영상 정당성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소명자료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