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생명보험사를 자회사로 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이 그 이행실태를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15일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의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 심사와 관련된 자료보완을 우리금융에 요청해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편입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진행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28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지 약 8개월 만에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내부통제와 안정적인 자본관리를 바탕으로 동양·ABL생명을 건전하고 혁신적인 보험사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이미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회사의 손익구조와 영업기반을 한층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으로 재정비해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건전성 강화와 그룹 차원의 시너지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편입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난해부터 검토해 온 두 회사의 그룹 편입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매도인과 상호 협력할 부분 및 세부일정 등을 지속 협의하고, 7월초 동양·ABL생명 양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그룹 자회사로서의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고, 편입 즉시 두 보험사 임직원 대상의 그룹 회장 주재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문화 혁신의지와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