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오는 10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무 부과 기준 강화를 예고했다. 기존 기준대로면 이용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입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기존 개정안은 해외 게임물 제공사업자 중 ▲전년도 총매출 1조원 이상 또는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지정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재입법 개정안에는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요건이 삭제됐으며, '모바일 게임의 경우 전년도 기준 국내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000건 이상'이라는 요건이 신설됐다.

또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역시 의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해 '대형 해외 게임사들에만 적용되는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따름에 따라, 대리인 지정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매출 규모가 작은 해외 게임사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했다면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