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신, 신영, 부국. 증권업계 자사주 부자 3인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관련 움직임에 대한 시장 관심을 반영한 랠리로 풀이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영증권과 부국증권의 3개월 수익률은 두배를 훌쩍 넘긴다. 특히 신영증권은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개장 직후에도 15% 가량 오르며 신고가 랠리 중이다. 부국증권은 이날 오전 가격제한폭까지 뛰었다. 대신증권 역시 13%대 상승세다.

신영증권과 부국증권은 자사주 보유 비중이 각각 53.1%, 42.7% 수준에 달한다. 대신증권 역시 25% 이상의 자사주를 갖고 있다.

이날 각 사들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는 공통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중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이들 기업도 향후 정책에 따라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로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추진 속도를 감안했을 때 진행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를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스톡옵션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자사주 보유는 전량 소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적으로 함으로써 대주주가 지배력 유지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 자체가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허들을 두고 있어 자본 감소가 주주가치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며 "업종과 기업 고유의 상황이 있는 만큼 획일적인 일괄 적용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