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법원 판결로 일부 감액·기각… 충분한 보호장치일까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3조를 개정해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불법 파업만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법원이 충분히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 선 근로자의 현실은 다르다. 절차는 길고, 결과는 늦으며 이미 망가진 삶은 회복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사용자가 노동자 개개인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높였다. 이에 반대하는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 점거, 생산차질 등에 따른 수백억 원대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한 배상 청구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손해배상 남용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이 과도한 청구는 걸러낸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제기된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 151건 중 판결이 선고된 63건 중 39건(61.9%)에서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하지만 이 중 66.7%는 법원이 배상액을 20~90% 감액했다. 법원은 손해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 최대 90% 감액에도 위축되는 근로자···사전적 구제 필요
하지만 피소된 근로자에게는 소장 수령 자체가 압박이다. 가압류를 시작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근로자에게 소송은 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 수령’에서 시작한다.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즈음엔 이미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고 무력화된 뒤다. 2009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77일간 공장을 점거했다가 총 25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노동자 다수는 해고됐고, 복직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 몇몇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자들은 손배소가 본래 ‘손해에 대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징벌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와도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더라도 청구 자체가 위력적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방지에 초점을 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