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공식 지정된 1개의 홍보관 외에 같은 건물 내 4층 카페를 별도의 상담 공간으로 운영해 '이중 홍보관' 논란이 최근 있었다.
이에 삼성물산은 조합에 공식 항의 공문을 보내 서울시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이라며 강력 제재를 촉구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공간을 '직원 휴게실'이라면서 상담은 조합원 요청 시에 한정됐다고 해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4층 공간은 직원 휴게실도 아니고 일반 카페"라며 "별도 상담 공간이라고 한다면 대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간이어야 할 텐데, 그곳은 개별 (카페) 사업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우건설도 지난 7일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삼성물산의 불법 홍보 의혹을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공문에서 "당사는 조합 홍보지침에 따라 강남구 일원로 소림빌딩 2층 한 곳만을 공식 홍보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경쟁사가 제기한 4층 카페 운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해당 공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업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삼성물산이 홍보관 인근 커피숍에서 조합원 개별상담과 음료 제공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입찰참여 안내서와 서울시 정비사업 기준, 국토부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조합 측에 요청했다.
개포우성7차 '써밋 프라니티' 홍보관에 방문한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 (사진=대우건설)
■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지정된 홍보관 외 운영시 제재 가능성
홍보관을 두 곳으로 운영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일까.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2023년 개정 고시 제2023-608호)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관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조합이 지정한 1개 홍보공간에서만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 위반 시에는 입찰 자격 박탈, 입찰 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 중대한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고 한다.
관련 조문에 따르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6조는 홍보 규정 위반이 반복(3회 이상)될 경우 입찰 무효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도 불공정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권한을 갖고 있다.
■ 실제 엄격 대응 사례 있어
실제로 홍보 규정 위반 사례는 어떻게 될까.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조합원 전용 '프라이빗 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하다가 서울시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는 현대건설이 홍보 규정 위반으로 입찰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 처분을 받았고, 한남4구역과 서초구 방배신동아 등 주요 사업장에서도 홍보관 운영 기준 위반으로 경고, 조기 폐관, 심지어 입찰 무효 사례가 잇따랐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이번 개포우성7차 수주전에서도 엄격한 법 집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개포우성7차 재개발 제안 래미안 루미원 야경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 과열된 홍보전과 맞고소전까지
홍보관 이중 운영 논란 외에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수주 경쟁 과정에서 서로를 겨냥한 허위·과장 홍보, 네거티브 마케팅, 심지어 경찰 고소·맞고소까지 이어지는 갈등을 빚고 있다.
삼성물산은 대우건설 협력사가 조합원과 개별 접촉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고, 대우건설은 삼성물산 홍보 요원이 불법 미행과 촬영을 했다고 맞고소하는 상황도 있었다. 조합과 강남구청은 이처럼 경쟁이 과열되고 혼란을 일으키자 비방 금지, 홍보 규정 준수 등을 요구하며 경고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조합은 오는 23일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남구청과 서울시는 재건축 수주 경쟁 과정에서의 불법 홍보와 과열 경쟁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