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손기호 기자)
12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12%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은 0.10% 상승했고, 경기·인천이 0.17% 오르면서 수도권 전체는 0.13% 올랐다. 비수도권에서도 5대광역시 0.06%, 기타 지방 0.0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경기(0.19%), 세종(0.18%), 충북·대전(각 0.13%)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울산만 0.01% 하락했다.
11월 전국 매매 변동률은 0.56%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전달(0.90%)보다는 둔화됐다. 특히 10월 1.61%까지 치솟았던 서울은 규제지역 확대 영향으로 0.79%로 상승폭이 줄었다.
전세시장도 강세가 지속됐다. 전국 전세가격은 0.14% 올라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고 서울(0.19%), 수도권(0.16%) 등 모든 권역이 오름세를 보였다. 세종·광주·부산 등도 0.10% 이상 상승하며 연말 비수기에도 수요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11월 전세 변동률은 0.33%로 전달(0.32%)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12월 셋째주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왼쪽), 11월 아파트 매매가 월간 변동률 (자료=부동산R114)
최근 시장에서는 거래 지연에 따른 가격 판단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0월20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 약정일과 실거래가 공개 시점 사이에 약 두 달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서다.10·15 대책 시행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부터 규제 이후의 거래가 조금씩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공개되는 실거래도 1~2개월 전 가격이라는 한계는 여전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매물 부족과 매도호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사실상 '깜깜이 실거래' 국면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매도 호가가 시세에 반영되는 사례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매수자는 적정 매수가 산정이 한층 어려워지는 구조다.
부동산R114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허가구역 지정 이후 실거래 공개 시차가 길어지면서 시장 정보의 투명성이 낮아진 상태"라며 "수요자들은 시세조사 기관별 가격 흐름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는 동시에 관심 단지의 개별 호가와 최근 거래 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