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와 SK 사옥 모습(자료=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패소로 수세에 몰렸던 SK이노베이션이 새 국면을 맞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결한 탓이다.
이번 예비판결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영업비밀은 침해한 게 맞으나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번 ITC 결정이 SK이노베이션에 내려진 10년 미국 내 배터리 수입·판매 중지 처분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통상 ITC는 최종결정에서 예비결정을 뒤집는 경우가 드물다. 업계에선 이들의 특허침해 소송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본다. 이번 특허침해 사건의 최종결정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 분리막 코팅과 양극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ITC는 4건 가운데 3건에 대한 특허침해 혐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예비판결 결과가 나오자 SK이노베이션은 “오랜 기간 자체 배터리기술을 개발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앞서 LG의 승리로 끝난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예비결정인 만큼 특허침해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 동안 미국 내 배터리 수입·판매 중지 판결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침해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이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허침해보다 영업비밀 침해가 더 무거운 혐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말대로 SK이노베이션이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ITC로부터 미국 내 10년 배터리 수입·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처분을 뒤집기 위해 미 정계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입·판매 중지 처분을 뒤집을 수 있다. 이들은 이번 ITC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미국 내 10년 수입·판매 중지 처분에 대한 미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사업 철수 카드까지 들이밀며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