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이석준 사장(사진=우미건설)
우미건설의 지주회사 ㈜우미개발이 불법으로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 2,0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1일 지주회사 전환 이후 금융회사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600,000주(27.3%)를 2017년 6월 29일 취득 후 2018년 4월 2일까지 약 9개월 간 소유한 바 있다. ㈜우미개발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우미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 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