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오션)

■ 미국의 ‘산업안보형 제재’···중국의 ‘역제재법’으로 맞불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 미국 내 5개 자회사를 ‘반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국이 중국의 해운·조선·물류 산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내고“한화오션이 미국 정부의 부당한 조사에 협조하고 이를 지지함으로써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중국 정부는 이들 업체와 중국 내 조직·개인이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해운·조선·물류 부문에 대한 조사를 개시, 중국 기업의 보조금·공급망 통제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2025년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조선업자 지배 구조와 정책이 “미국 상업에 부담 및 제약을 준다”고 공식 보고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조사에 참여·협조한 기업을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며 보복에 나선 것이다.

■ 단순한 무역 보복 넘어선 새로운 무역 전선

중국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로 「반외국제재법」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15조 및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들었다. 해당 법은 2021년 제정된 중국의 ‘역제재 법령’으로, 외국이 중국에 대해 일방적 제재를 가할 경우 이에 협조한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화오션은 2024년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으며 이와 관련한 미국 내 투자 확대와 해군 정비 사업 참여 계획도 알려져 있어 이번 제재 대상 선정은 정치적 경고 성격이 강하게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발표 직후 한화오션 주가는 약 5.3% 하락했으며, 국내 조선기업 HD현대도 동반 하락했다. 중국의 반제재 지정은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산업·경제·외교의 복합 충돌 지점이다.조선업은 이제 단순히 수출 경쟁 품목이 아니라 국가 간 전략 충돌의 전초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