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총수 일가 탈세 11년 만에 마무리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비자금 사건이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의혹이 불거진 지 11년만이다. 이상운 부회장의 집행유예와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으로 기업 비리가 일단락 되고, 조현준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엔 동생 조현상 부회장이 이끄는 HS효성이 ‘집사 게이트’ 특검의 정면에 놓였다.

2014년 1월 검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698억원 비자금 조성 ▲싱가포르 법인의 자금으로 233억원 손실 전가 ▲10년간 5,010억 원 분식회계 ▲법인세 1237억 원 포탈 ▲차명계좌 동원 주식거래로 110억 원 양도세 탈루 등 복합적 기법이 총수 일가 주도로 진행됐다고 봤다. 여기에 조현준 회장의 법인카드 횡령, 증여세 탈루 혐의까지 더해지며 수사는 장기화됐다.

■ 복합적 탈세·비자금 구조…1·2심 유죄, 대법원 일부 무죄 후 파기환송

1심과 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벌금 1300억 원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0년 대법원에서는 핵심 혐의 중 하나였던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 조현준 회장의 상고는 기각돼 조 회장에 대한 유죄 판단은 확정됐다.

2023년 3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중 조석래 명예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4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기각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대법원 파기 이전 2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법원이 판단한대로 2008년 법인세 포탈은 과세당국이 해당 처분을 취소한 이상 탈세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 이 부분은 무죄로 보고 벌금은 선고 유예했다. 불법 배당·횡령 등은 기존 판단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형량도 이미 원심 하한보다 낮아 더 낮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탈세는 끝났지만…‘집사 게이트’로 옮겨간 효성 리스크

효성을 둘러싼 탈세 사건의 법적·사회적 책임 추궁은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효성’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HS효성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HS효성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참여한 IMS에 투자한 기업 중 하나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를 통해 IMS모빌리티에 총 35억원을 투자했는데 당시 IMS모빌리티가 순자산 566억원에 부채 1414억원으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HS효성은 투자 직후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신고 누락, 총수일가 지분 차명보유 등 의혹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장 일각에서는 “동종 사안 대비 상당히 가벼운 조치”라는 시각이 제기됐고 특검도 처분 경위와 IMS모빌리티 투자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효성그룹은 총수 일가의 탈세 사건을 11년 만에 매듭지었지만 HS효성을 둘러싼 특검의 새 수사는 다시 그룹의 리스크 지도를 뒤흔들고 있다. 효성이 탈세에서 벗어나자마자 HS효성이 정치·투자 의혹의 중심에 서는 ‘2라운드’ 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