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일부터 발효되면서 매도자들이 '그 전에 팔아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가격을 낮춰서라도 거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정책 시행 전인 지난주 주말까지 급매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의 목소리다.

서울 한 고층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손기호 기자)


■ "시행 전 급히 팔아야 했다"…가격 확 낮춘 급매 잇따라

20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정책 시행 전에 토지를 팔아야 하는 분들이 금액을 확 낮춰 거래를 마쳤다"며 "정책 시행이 임박하자 급하게 계약하려는 움직임이 많았고, 일부는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끊겼다"며 "전세 매물 부족은 예상되지만 아직 체감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공인중개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얘기가 돌자 주말까지 계약을 서두르는 매도자들이 있었다"며 "그중 일부는 전세를 낀 매매였고, 오늘은 전화 한 통 오지 않을 정도로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었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우리부동산 송형국 대표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가 짙어졌다"면서 "급히 팔아야 하는 일부만 가격을 낮춰 거래하는 상황이고,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는 "전세가가 오르면서 월세 전환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정책 시행 전 거래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토허구역 대책에 따라 이번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됐고, 주택가격별로 대출 한도가 세분화됐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토허구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2026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 거래 위축 우려…"규제에 적응하면 풍선효과 반복될 것"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묶었지만, 비규제지역이나 15억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강남3구와 용산은 수년간 규제에도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며 "규제가 반복될수록 시장이 규제에 익숙해지고 적응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정책 시행 전후로 거래량이 급감했고 매수자는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입을 모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월세 전환이 늘 가능성이 커지고,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