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대표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정 공방이 대법원으로 향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아이언메이스)가 원고(넥슨)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인정한 영업비밀 규모는 늘었으나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은 점이 핵심이다.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지난 2021년부터 소송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