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화물 전기차는 이달 22일부터, 승용 전기차는 내달 2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화물 전기차는 이달 22일부터, 승용 전기차는 내달 2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14일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을 2만7000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반기에 1만4166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택가 소음 저감을 위해 전기 이륜차와 택시, 어린이통학차량에 전기차를 적극 보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각각 1.4배, 4.8배, 2.5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규모는 전기승용차는 최대 900만원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900만~27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자 법인 물량을 20%로 한정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과 별도로 시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작년 말 기준으로 4만564대로 전년대비 73.4% 증가했다. 반면 경유차는 2.1%, LPG는 5.2%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