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 손질에 나섰다. 올해 2만 6000가구가 넘는 주택 매입을 앞두고 서울 성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와 같은 고가 매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LH는 최근 외부에서 지적한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올해 총 2만6461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 등이다.
앞서 지난 1월 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의 국민 높이와 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용 가능한 매입임대 제도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LH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아파트(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감정평가보다 15% 할인한 금액에 매입했다고 밝혔으나 같은해 8월 전용20㎡(C타입)가 2억800만원에 매매된 이력이 있어 실거래가 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LH는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과 민간의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으로 구분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은 주로 시장에서 외면 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을 하고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고가매입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인 가격 체계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LH)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절차 개선도 수행한다. 기존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실시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 2건으로 설정한다.
주택 품질 제고 측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의 설계·시공 기준을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부실시공 업체 등에게는 향후 다른 주택 매도 시 감점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매입임대주택의 신속한 하자처리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밀집구역에 별도 유지보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