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철근 누락 아파트의 책임을 놓고 부실 시공을 벌인 건설사들도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실 시공을 끊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책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택지 사업을 통한 급성장을 비롯해 지난 몇 년 간 부동산 활황기를 거치면서 주택 사업을 통해 수 천 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인 건설사들 스스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꼴이다. GS건설이 지난해 벌어들인 매출액은 12조2986억원이다. 이 중 6조4260억원이 주택 부문 매출이다. 전체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주택 사업으로 벌어들였다. 수주곳간도 주택 사업으로 채웠다. 지난해 신규 수주는 16조740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국내 주택 부문에서만 10조6400억원의 수주액을 확보했다. 제일건설은 지난 2014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94위였으나 지난해 20위까지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이보다 3단계를 더 뛰어 오르면서 17위를 기록했다. 택지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고 이를 분양하면서 급성장했다. 양 사의 공통점은 이번 철근 누락 단지 시공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거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를 냈다. 설계도면에서부터 전단보강근이 없었으나 도면상 제대로 그린 곳에서조차 전단보강근을 누락하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제일건설도 남영건설, 성원건설 등과 함께 공주월송A4 블록 시공을 맡았으나 해당 단지에서 시공사의 실수로 인한 철근 단순 누락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철근 누락 사태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주택 품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탓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청약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물량을 쏟아내기 위해 분양 시기를 조절하던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시간이 소요되는데다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공포심이 퍼질까 걱정돼 사업 전개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데다가 건설산업 규제 강화 성격의 입법도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요구한 것에 따라 관련 개정안 입법 추진도 이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현재 민간 공사장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만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모든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건설업계에서는 서울시의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요구에 대해 협조의 뜻을 밝히기는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던 상황이다. 설치와 관리도 쉽지 않고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는 게 업계 목소리였다. 그러나 잇따른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건설업계의 주장이 힘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실시공 건설사 규제 차원에서 후분양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후분양제는 통상 6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수요자가 직접 물건을 확인한 뒤 분양받는 형태를 뜻한다. 현행법에서는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건설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업체에게 벌점을 받으면 선분양을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다. 그동안 선분양을 통해 자금조달을 해왔던 건설사들은 후분양 제도가 강화된다면 사업 전개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후분양 제도를 강화한다면 수요자와 건설사, 정부 차원에서도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후분양 제도가 강화된다면 자금 압박을 받는 건설사의 공사 품질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계약금 이후로 잔금 납부까지 너무 촉박해져서 원하지 않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며 "부실 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설계와 감리, 시공 차원에서 이뤄져야지 선분양 제한 등은 징벌적 성격인 만큼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살 아파트] ‘황금알 낳는 거위’ 죽이는 부실시공…규제 강화 예고

주택 사업으로 성장한 건설사…주택 품질 신뢰도 바닥에 '긴장'
동영상 기록 관리 확대 요청 등 현장 관리 강화 예고

정지수 기자 승인 2023.08.02 16:43 의견 0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철근 누락 아파트의 책임을 놓고 부실 시공을 벌인 건설사들도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실 시공을 끊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책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택지 사업을 통한 급성장을 비롯해 지난 몇 년 간 부동산 활황기를 거치면서 주택 사업을 통해 수 천 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인 건설사들 스스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꼴이다.

GS건설이 지난해 벌어들인 매출액은 12조2986억원이다. 이 중 6조4260억원이 주택 부문 매출이다. 전체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주택 사업으로 벌어들였다. 수주곳간도 주택 사업으로 채웠다. 지난해 신규 수주는 16조740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국내 주택 부문에서만 10조6400억원의 수주액을 확보했다.

제일건설은 지난 2014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94위였으나 지난해 20위까지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이보다 3단계를 더 뛰어 오르면서 17위를 기록했다. 택지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고 이를 분양하면서 급성장했다.

양 사의 공통점은 이번 철근 누락 단지 시공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거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를 냈다. 설계도면에서부터 전단보강근이 없었으나 도면상 제대로 그린 곳에서조차 전단보강근을 누락하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제일건설도 남영건설, 성원건설 등과 함께 공주월송A4 블록 시공을 맡았으나 해당 단지에서 시공사의 실수로 인한 철근 단순 누락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철근 누락 사태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주택 품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탓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청약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물량을 쏟아내기 위해 분양 시기를 조절하던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시간이 소요되는데다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공포심이 퍼질까 걱정돼 사업 전개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데다가 건설산업 규제 강화 성격의 입법도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요구한 것에 따라 관련 개정안 입법 추진도 이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현재 민간 공사장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만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모든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건설업계에서는 서울시의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요구에 대해 협조의 뜻을 밝히기는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던 상황이다. 설치와 관리도 쉽지 않고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는 게 업계 목소리였다. 그러나 잇따른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건설업계의 주장이 힘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실시공 건설사 규제 차원에서 후분양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후분양제는 통상 6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수요자가 직접 물건을 확인한 뒤 분양받는 형태를 뜻한다. 현행법에서는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건설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업체에게 벌점을 받으면 선분양을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다. 그동안 선분양을 통해 자금조달을 해왔던 건설사들은 후분양 제도가 강화된다면 사업 전개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후분양 제도를 강화한다면 수요자와 건설사, 정부 차원에서도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후분양 제도가 강화된다면 자금 압박을 받는 건설사의 공사 품질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계약금 이후로 잔금 납부까지 너무 촉박해져서 원하지 않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며 "부실 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설계와 감리, 시공 차원에서 이뤄져야지 선분양 제한 등은 징벌적 성격인 만큼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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