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에 속도를 내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재개발이 어려운 빌라촌과 같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협력하고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즉시부여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고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약 6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 외에도 사업을 더 빨리 진행 할 수 있도록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구성한다.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수립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최대 3년의 사업 기간 단축을 기대한다. 그동안 13~15년 가량 소요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 및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일부 필요하지만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재개발·재건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통합심의 적극 시행과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공급 속도전…국토부, '뉴빌리지'에도 패스트트랙 도입

1기 신도시, 기본계획·기본방침 병행수립으로 최대 3년 사업 기간 단축 나서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4.10 06:00 의견 0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에 속도를 내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재개발이 어려운 빌라촌과 같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협력하고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즉시부여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고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약 6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 외에도 사업을 더 빨리 진행 할 수 있도록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구성한다.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수립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최대 3년의 사업 기간 단축을 기대한다.

그동안 13~15년 가량 소요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 및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일부 필요하지만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재개발·재건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통합심의 적극 시행과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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