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믹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위메이드는 “9일 저녁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다.
위메이드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닥사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해킹 피해를 당해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865만4860개)를 탈취당한 바 있다.
닥사 측은 위메이드가 사건 발생 나흘 뒤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을 두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가상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불성실하게 공시했다”며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