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my월세 안내/자료=신한카드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월세 납부 서비스 시장도 커지고 있다. 최근 신한카드가 카드사 중 처음으로 '신용카드 월세 결제 서비스'를 정규화했다. 각종 월세결제서비스사들이 고율의 수수료를 받고 월세를 대납하는 상황에서 카드사가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납부대행 서비스 업무를 부수업무로 승인하면서 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험 운영에서 정식 운영으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개인간 카드 거래가 현행법상으로 힘든만큼 카드사의 월세 납부 서비스를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실시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에따라 신한카드는 ‘마이(My)월세’ 서비스를 2020년 7월 출시해 운영해 왔다. 매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월세 최고액은 200만원으로, 카드 납부 시 월세 금액의 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월세 대금을 카드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대카드의 경우 내년 6월까지 현재의 월세 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유지한 뒤, 부수업무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리카드는 월세 결제 부수업무 지정 관련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월세의 카드 납부 시장은 각종 '월세결제 서비스사'(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들이 선점하고 있다. 월세결제 서비스사의 경우, 업체에 카드로 '월세+수수료'를 결제하면 업체가 임차인의 명의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입금해 준다.

월세결제서비스사들의 수수료율은 4~9%대의 높은 수준이지만, 거래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여러 업체가 성업 중이다. 월세결제서비스사들은 월세와 관리비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이사비, 렌트비 등까지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월세의 카드 납부는 볼륨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향후 전개 상황을 지켜보며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