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시본사 전경. (사진=LH)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을 근절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경·면제 기준에 따라 입찰 담합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 국가계약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도 감경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적용 사례는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모두 부과됐더라도 과징금이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입찰 제한 조치도 ‘면제’ 또는 ‘제한 일수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제도 안내는 LH 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시돼 있다. LH는 실시간 익명 상담이 가능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도 운영하고 있다.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보다 접근성 높은 상담 창구를 마련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명한 입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