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5일 선분양과 후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SH공사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 공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제57조)에 근거한 분양가 공시제도는 실제 분양원가(준공원가) 공개가 아닌 분양가격 내역 공개로 정확한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 SH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했는데 분양가는 ㎡당 평균 436만원, 분양원가는 ㎡당 평균 35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분양이익은 ㎡당 평균 85만원, 이익률은 평균 19.4%다. 반면 선분양을 유지한 LH는 평균 분양가가 ㎡당 573만원, 평균 분양 원가는 ㎡당 368만원이다. 평균 분양이익은 ㎡당 205만원, 평균 이익률은 35.8% 수준이다. SH공사와 LH의 평균 분양이익 격차는 ㎡당 120만원 수준이다. 분양가 차이는 ㎡당 137만원 가량이다. SH공사는 LH와 분양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모집공고에 공시한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분양원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SH 준공원가, LH 추정원가)를 비교한 결과 두 기관간 분양이익 격차의 대부 분은 분양가 상의 택지비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SH공사는 후분양이 과도한 이익을 거두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선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최소 1년 이상 시간 차이가 있는 반면 후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시간 차이가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SH공사는 “사업자 분양이익의 대부분은 택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 내역 공개로는 사업의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때문에 투명한 분양시장 조성과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간 신뢰 향상을 위해 공공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사업완료 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공사, 분양원가 공개 목소리 계속…“후분양이 선분양보다 저렴”

선분양(LH) 분양가가 후분양(SH공사) 대비 130% 높아

정지수 기자 승인 2023.12.05 17:02 의견 0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5일 선분양과 후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SH공사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 공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제57조)에 근거한 분양가 공시제도는 실제 분양원가(준공원가) 공개가 아닌 분양가격 내역 공개로 정확한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

SH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했는데 분양가는 ㎡당 평균 436만원, 분양원가는 ㎡당 평균 35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분양이익은 ㎡당 평균 85만원, 이익률은 평균 19.4%다. 반면 선분양을 유지한 LH는 평균 분양가가 ㎡당 573만원, 평균 분양 원가는 ㎡당 368만원이다. 평균 분양이익은 ㎡당 205만원, 평균 이익률은 35.8% 수준이다.

SH공사와 LH의 평균 분양이익 격차는 ㎡당 120만원 수준이다. 분양가 차이는 ㎡당 137만원 가량이다.

SH공사는 LH와 분양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모집공고에 공시한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분양원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SH 준공원가, LH 추정원가)를 비교한 결과 두 기관간 분양이익 격차의 대부 분은 분양가 상의 택지비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SH공사는 후분양이 과도한 이익을 거두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선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최소 1년 이상 시간 차이가 있는 반면 후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시간 차이가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SH공사는 “사업자 분양이익의 대부분은 택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 내역 공개로는 사업의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때문에 투명한 분양시장 조성과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간 신뢰 향상을 위해 공공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사업완료 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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