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단 지방은 6개월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에게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지난해 2월(1단계)과 9월(2단계)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마지막 3단계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은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1.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단,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 제도 적용이 6개월 유예된다.

자료=금융위

수도권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의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약 2000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소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연소득 1억원 차주의 경우 대출한도가 약 400만원 줄어든다.

변동형 외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도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금리(1.5%포인트)의 10~60%만 부과하던 것을 20~80%로 확대해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며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방의 경우 올해 말 경기와 가계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권 차주 주담대 대출한도 영향 분석(자료=금융위)

은행권 차주 신용대출 대출한도 영향 분석(자료=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