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대표 이미지. (사진=크래프톤)

확률형 아이템 구매시 구성품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크래프톤·컴투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자진 시정하고 구매대금을 환불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에 그쳤다.

16일 공정위는 크래프톤, 컴투스 2개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각각 과태료는 250만원 수준이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했다.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알렸다.

또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네 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다섯 번째로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다섯 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

컴투스 또한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의거해 이들 게임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지난 4월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제재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도 '확률정보 검증·공개 규정 제정·시행' '게임에 적용되는 확률값이 자동으로 확률정보 공개 페이지에 표시되는 시스템 마련·운영'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2개 게임사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해당 사안 발생 당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환급 및 보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현재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지난해 작업상의 오류로 일부의 확률이 잘못 적용됐으며, 이를 인지한 후 수정 및 보상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며 "이용자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