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민재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넥써스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 대표는 이날 “혁신이 실패해도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2년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발표한 뒤 약 300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우회 유통해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3일 뒤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장현국 대표에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엔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항소 이유로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유동화 중단 선언이 위메이드 주식 가격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장 대표 측은 "위믹스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위믹스 이용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관련해서는 "주주간담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면서 "이는 기망행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혁신은 개인이나 회사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역할"이라면서 "혁신이 실패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처벌이 되지는 않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살핀 뒤 추가 공판 없이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장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전망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모든 자료와 증언을 검토해 내린 판단이었고,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나 진술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특별히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