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19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공급은 수도권 2465호를 포함해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LH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도심 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제도다. 사회초년생과 젊은 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다.
■ 청년·신혼 유형별 총 4190호 공급
이번 공급 물량은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654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12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12호로 구성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1018호, 비수도권 636호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 최장 10년(혼인 시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가구 맞춤형 빌트인 가전도 함께 제공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전국 124호 규모다. 대학생·대학원생 등 청년층의 주거 문제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또는 최근 2년 내 출산·입양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에 1357호, 비수도권에 1055호가 배정됐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Ⅰ’과 ‘Ⅱ’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Ⅱ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되고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보증금 80%, 월임대료 20%) 조건이 적용된다. 최장 10년, 자녀가 있을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19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7일부터 3일간 신청 접수… 9월 예비 입주자 발표
청약 접수7~9일이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가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이후 소득과 자산 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쳐 9월 중 예비 입주자가 최종 발표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임대 공급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가구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