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18일 누누티비·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부장 박은진)는 지난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심 대비 형량이 1년 6개월 상향된 것으로, 업계의 지속적인 엄벌 촉구와 창작자 보호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형량 가중의 근거로 ‘권리사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웹대협 측은 “그간 웹대협을 비롯한 웹툰 플랫폼과 방송사가 제출한 단체 탄원서가 사법 판단 과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불법 웹툰 사이트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전했다.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피해 규모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업계의 우려가 이어져 왔다.

웹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불법 수익을 노리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작권 침해 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진다는 명확한 선례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