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와 토지 매입이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27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시 ‘의무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수도권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


■ 외국인 부동산 매입, 수도권 집중…중국인이 압도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약 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이 1만1346명(64.9%)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매입 지역은 경기 7842건, 인천 2273건, 서울 2089건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고 주택 매입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은 반면, 한국 내에서는 중국인이 아파트와 토지를 사실상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국인은 중국 부동산 못 사는데”…‘상호주의’ 법안 발의

현행법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있으나 임의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상호주의 조항을 의무 적용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수도권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의원은 “내국인들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쉽게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현실이 역차별”이라며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부동산을 제한받는다면, 우리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김성원, 박정훈, 조경태,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매수 건수는 1237건으로 전달보다 150건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은 882건으로, 미국(144건), 러시아(31건) 등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수도권 지역만 놓고 봐도 중국인의 매입은 경기 466건, 인천 150건, 서울 82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