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사옥 전경. (사진=호반그룹)

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 논란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핵심 쟁점이었던 총수 2세 경영권 승계 지원 의혹에서 법적 책임을 상당 부분 벗었다. 하지만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과 일부 계열사 공사 이관은 부당지원으로 법원은 판단하면서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제가 남았다는 평가다.

21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이 취소돼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과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은 업계의 관행이라는 것을 일부 인정받았다. 올해 5월 검찰의 벌떼입찰 무혐의 처분까지 겹치며 계열사 동원과 승계지원 논란은 법적으로 해소된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PF 대출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40여개 사업, 2조6000억원 규모)과 일부 계열사 공사 이관(936억원 규모) 행위에 대해선 "통상적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부당지원"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243억4100만 원의 과징금 부담은 최종 확정됐고, 재판부는 "시공사가 자신의 시공 지분 이상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경쟁 없이 계열사에 공사를 이관하는 행위는 특정 특수관계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택지 전매, 계열사 입찰 동원 등 관행적 거래에 대해선 법원이 "당시 제도와 시장 현실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과징금을 취소했다. 그러나 PF 지급보증과 공사 이관은 경제상 이익·경쟁 제한 효과가 뚜렷해 관행으로 묵인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판결 직후 호반건설은 "핵심 쟁점이었던 전매를 통한 승계 지원 논란은 해소됐고, 향후 공정과 원칙 기반의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선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제도 정비를 요청해 나가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간 복수청약, 계열사 동원 입찰, PF 지급보증 등 오랜 관행이 깊숙이 자리한 국내 건설업계의 거래 구조가 드러났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우미건설 등 11개 건설사에 벌떼입찰 의혹으로 484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예고하는 등 내부지원 구조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관행은 인정이 안된 만큼 PF 지급보증, 계열사 공사 배분 등 실질적 지원 행위의 객관적 검증이라든지 내부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공공택지 공급과 PF 구조, 계열사 거래 전반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거래관행을 재설계하는 자정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