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사옥 전경. (사진=호반건설)

대법원이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2심(원고 일부승소)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전매(360억원)와 입찰 신청금 무상 대여(4억6100만원) 관련 과징금 전액이 취소됐다.

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0~2015년 특수관계사인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에 공공택지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PF대출 지급보증, 공사 이관 등을 통해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해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양도한 행위는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입찰 신청금 무상 대여 금액도 소액이라 부당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과징금을 모두 취소했다.

다만 특수관계사에 대한 ▲PF 대출 지급보증(149억7400만원) ▲건설공사 이관(93억67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치가 유지됐다.

호반건설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핵심 쟁점이던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승계 지원 논란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청약(벌떼입찰)도 검찰 무혐의로 종결된 만큼 향후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